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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8.13 2020노2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B 주식회사의 관리이사로 재직 중 2년 6개월여에 걸쳐 합계 7억 9,000만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위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D으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고 위 D이 피고인에게 맡겨둔 1억 5,000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하였다는 것인바, 그 각 범행의 경위, 방법, 피해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사이의 두터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로부터 계속하여 위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임의로 사용한 금원을 변제할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또다시 추가로 6억 원이라는 거액을 횡령 후 대부분 도박으로 탕진하여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고, 피해회복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이 상습으로 도박에 사용한 도금의 합계액이 약 5억 6,000만 원에 이르고, 그 범행 횟수도 적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한 회사자금 중 1억 200만 원이 위 회사에 반환된 점 등의 참작할 만한 사정들도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