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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7.04 2019고단1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30. 14:55경 서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음주단속결과통보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채혈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2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4%로 측정된데 반해 혈액채취방식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1%로 측정된 것은 그 수치가 너무 과다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경우 그 측정기의 상태, 측정방법, 상대방의 협조정도 등에 의하여 그 측정결과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혈액의 채취 또는 검사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관계자의 잘못이 개입되는 등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결과를 믿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혈액검사에 의한 음주측정치가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치보다 측정 당시의 혈중알콜농도에 더 근접한 음주측정치라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도6905 판결 참조 ,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9.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