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양도대금반환][공1985.3.15.(748),354]
처분문서에 관한 가치판단을 그르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처분문서에 관한 가치판단을 그르쳤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경훈
피고(반소원고)
원심판결의 본소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중 금 5,000,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5.6 피고와 사이에 원판시 점포(정육점)에 관한 전세보증금조로 금 900만원, 위 점포에 시설한 정육점시설비를 포함한 권리금조로 금 450만원, 합계 금 1,350만원을 같은해 8.30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적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는 1982.5.23 금 100만원, 같은해 6,18 금 450만원, 같은달 23 금 500만원, 같은해 8.26 금 300만원을 피고 또는 피고의 위임을 받은 원심공동피고 소외 1에게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그 판시증거들은 그 판시 대비증거에 비추어 볼때 믿을 수 없고 특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의 9는 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일관되지 아니하여 믿을 수 없으며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피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250만원(피고는 1982.5.23 금 100만원을, 같은해 8.30 금 150만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하고 있다)외에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원심이 배척한 갑 제9호증의 9(영수증)의 기재를 보면, 위 소외 1이 1982.6.23 원고의 입회아래 소외 2로부터 정육점시설 및 전세금조로 금 550만원을 영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갑 제9호증의 9에 관하여 원고는 소외 2로부터 금 550만원을 차용하여 1982.6.23 이를 금 500만원은 이건 점포의 전세보증금 및 권리금조로, 금 50만원은 정육용, 육절기, 냉장고등의 대금조로 피고의 대리인인 위 소외 1에게 지급하고 위 소외 1으로부터 영수증을 교부받았는데 위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의미에서 그 영수증의 수취인을 위 소외 2로, 그 입회인을 원고로 표시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원고의 이러한 주장과 위 영수증의 기재내용 및 제1심증인 소외 3의 증언내용등을 종합하면 위 갑 제9호증의 9는 원고가 1982.6.23 위 소외 1에게 이건 점포에 대한 전세보증금 및 권리금조로 금 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처분문서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갑 제9호증의 9의 기재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막연하게 위와 같이 설시하면서 위 갑 제9호증의 9의 증거력을 배척하였음은 처분문서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그 증거가치판단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2.6.18 금 450만원, 같은해 8.26 금 300만원을 피고 또는 위 소외 1에게 이건 점포의 전세보증금 및 권리금조로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원심은 원고가 1982.5.23 피고에게 금 1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의 본소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중 금 500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