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하집1988(1),240]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었을 때 그 차량을 원상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그 차량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었을 때 비록 그 수리가 가능한 경우라도 그 차량이 년수가 다된 노후차량이어서 원상을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그 차량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차량의 교환가치범위내로 제한된다.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 1926 판결 (공816호167)
원고
합자회사 칠성건업사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돈 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각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4호증(교통사고발생보고서),갑 제5호증(실황조사서), 갑 제7호증(피의자신문조서), 갑 제8호증(약식명령)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소속 (차량번호 생략) 소형승합차 운전사인 소외인을 위 회사직원을 출근시키기 위하여 1987.3.5.06: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중구 대봉 1동 126 서린목욕탕 앞길을 삼덕네거리쪽에서 대덕네거리 방향으로 시속 45킬로미터로 운행중 전방주시를 태만히하여 그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서 엉겹결에 핸들을 우측으로 꺾다가 위 차량 우측앞범퍼로 그 도로 우측변에 세워둔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의 좌측 뒷범퍼를 들이받아 이를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대증거 없으니, 원고는 위 소외인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인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입힌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그 소유차량을 주차금지구역에 불법주차하고 더구나 차폭등이나 미등을 켜두지 아니하여, 그 식별을 곤란하게 한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야기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그 책임이 없거나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항쟁하나, 가사 원고가 주차금지구역에 위차량을 주차하였고 또 그 차량에 차폭등이나 미등이 켜져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도로교통법상의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앞서 본 사고경위에 비추어 그것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로서 위 차량수리비 돈 1,000,000원의 배상을 구하므로 살피건대, 무릇 불법 행위로 인하여 차량이 손괴되었을 때 비록 그 수리가 가능한 경우라도 그 차량이 연수가 다된 노후차량이어서 원상을 회복시키는데 소요되는 수리비가 그 차량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그 차량의 교환가치 범위내로 제한된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87.11.24. 선고 87다카1926 판결 참조), 당심증인 오 창환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거래명세표)의 기재에 위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 사건 피해차량을 정비공장까지 견인하고 수리하는 데 도합 돈 1,0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자동차검사증),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의 1,2(차량기준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차량은 10년전에 출고된 1977년식 포니픽업으로서 그 자체로서 노후되어 사고당시 가격이 돈 270,000원 상당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증거 없으니, 원고의 이 사건 수리비청구는 위 돈 270,000원의 한도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 또한 대파되어 그 수리비로 돈 800,000원이 소요되었고 그 중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돈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이를 부담함으로써 원고는 같은 돈 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게 되었으니 원고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인정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이 사건 사고발생에 있어 원고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함은 앞서 본 바이니 원고의 과실을 앞세운 피고의 위 항변은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돈 270,000원 및 이에 대한 1987.4.22.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7.7.15.까지는 피고에 있어 그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민법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