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공항부지조성공사를 위해 원고 토지를 협의 취득하고서 이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B 부지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더 이상 원고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통지나 공고를 전혀 하지 않아, 원고는 이와 같은 환매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환매권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B은 항공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에 해당되므로, 원고 토지는 공항부지에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2) 원고 토지는 C 건설 예정지여서 피고가 계속하여 원고 토지를 사용할 필요도 있으므로, 환매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2. 판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91조에서 정하는 환매권은 ‘당해 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당해 사업’이란 토지의 협의취득 또는 수용의 목적이 된 구체적인 특정 공익사업을 가리키는 것이고, 당해 사업의 '폐지, 변경'이란 이러한 특정의 사업을 아예 그만두거나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것을 의미하며,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라 함은 그 토지가 취득의 목적이 된 특정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를 의미하고, 위와 같이 취득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의 여부는 당해 공익사업의 목적과 내용, 토지 취득의 경위와 범위, 당해 토지와 공익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