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1.28 2018가단20895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D은 연대하여 48,574,972원 및 그중 43,589,336원에 대한,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8. 8. 21. 피고 G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피고 1.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2. 3. 4.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