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4.07 2014가단3902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온누리 작성 증서 2010년 제85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