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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6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다음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별다른 사정의 변경이 없다.

그 밖에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경력, 성 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범하였고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높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대리 운전기사가 주차장까지 차를 운전해 주고 간 후에 피고인이 주차 구획 안에 주차를 하기 위해 5m 정도를 운전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