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공1995.8.1.(997),2576]
가집행선고 있는 판결에 기한 변제의 효과 및 그것이 청구이의사유가 되는지 여부
가집행이 붙은 제1심 판결을 선고받은 채무자가 선고일 약 1달 후에 그 판결에 의한 그때까지의 원리금을 추심 채권자에게 스스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그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었다면, 그 채무자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추심 채권자에게 그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그 판결에 붙은 가집행 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그 금원을 지급한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채무자가 그금원의 지급 사실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으므로, 그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 소멸의 효과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본래의 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사유가 된다.
민사소송법 제199조 , 제505조 , 민법 제460조
대법원 1990.5.22.선고 90므26,33판결(공1990,1369) 1993.10.8. 선고 93다26175,26182 판결(공1993하,3049) 1994.11.11. 선고 94다22446 판결(공1994하,2361) 1995.4.21. 선고 94다58490,58506 판결(공1995상,1934)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승연 외 2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91.4.15. 원고로부터 판시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1991.11.9. 그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마쳐 주었으나 원고가 그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92가합2708호로 공사 잔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2.1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금 20,350,260원 및
이에 대한 1992.3.27.부터 1992.1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는데, 원·피고 모두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93나7107호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항소심에서 위 공사대금 외에 위 건축도급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금 13,000,000원도 건축주인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를 확장하여 그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 항소심은 1993.7.27. 변론을 종결하고 1993.9.7.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원·피고 모두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무렵 위 제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 한편 소외 대한민국(강서세무서장)은 피고의 1992년도분 부가가치세액 금 129,279,000원의 징수를 위한 체납처분으로서 1992.11.26.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 금 48,000,000원(위 공사대금청구의 소의 제1심 【청구취지】 원본액임)을 압류하면서 그 채무자인 원고에 대하여 1992. 12. 7.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압류통지서를 보내어 그 무렵 위 압류통지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는바, 이에 따라 원고는 위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지 약 1달 후인 1992.12.30. 그 판결에 의한 그때까지의 원리금 21,437,460원을 납부한 사실(계산상 금21,437,275원이 되나 원고는 이를 초과하여 납부하였다)을 인정하였다.
2. 제1점에 대하여
위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제1심에 계속 중 대한민국이 위 공사대금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위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민사소송법 제74조에 의한 승계참가를 하지 않았고, 또한 위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 및 피고가 민사소송법 제75조에 의한 소송인수의 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소송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으로 종결되어 위와 같이 판결이 선고되고 확정된 이상, 위 판결의 기판력 및 집행력은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 대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위 판결이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판결로서 무효라든가, 위 사건의 원고이었던 피고에 대하여 집행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제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2.12.30. 대한민국에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은 위와 같은 채권압류 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위 공사대금 채무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한 대한민국의 추심에 응하여 한 것으로서, 위 공사대금 채무를 스스로 변제한 것으로 보고, 위 지급과 동시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공사대금 채무는 소멸하였으나, 원고의 위와 같은 금원 지급의 사유는 위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이므로 그 집행력을 배제할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공사대금 청구 사건의 제1심 판결이 선고된지 약 1달 후인 1992.12.30. 그 판결에 의한 그 때까지의 원리금 21,437,460원을 강서세무서장에게 스스로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위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제1심에서 인용된 금액에 대하여 다투었다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채무가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정적 변제행위로 위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추심권을 취득한 대한민국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이 인용한 지연손해금의 확대를 방지하고 위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추심권을 취득한 대한민국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와 같이 제1심 판결에 붙은 가집행선고에 의하여 지급된 금원은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어서 원고가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사실을 항소심에서 주장하더라도 항소심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금원 지급에 의한 위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의 효과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유는 위 공사대금 청구 소송의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이 가집행선고에 기한 것이므로, 그 효과는 항소심에서 주장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금원의 지급에 의한 위 공사대금채무의 소멸의 효과는 위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생긴 것으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을 위 공사대금 채무의 확정적 변제행위로 보고,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위 금원의 지급의 성질을 오해하고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