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국승]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적인 법률인지 여부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7.3.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13,028,860원, 농어촌특별세 2,605,770원 합계 15,634,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7.3.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3,028,860원, 농어촌특별세 605,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6.1. 현재 서울○○구 ○○동 527 ○○○○아파트 405동 201호, 서울 ○○구 ○○동 618 대 128.60㎡, 그 지상 건설 180.50㎡,서울 ○○구 ○○동 1 ○○○○○ 130동 304호를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분의 2006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합부동산세´이라 한다)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이하´종부세´라 한다) 신고·납부 대상자이나, 2006년 귀속 종부세 신고기한인 2006.12.15.까지 종부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납부서에 의하여 종부세 1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을 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2006년도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각각 13,028,860원 및 2,605,770원으로 결정하고 원고가 납부한 종부세 10,0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2007.3.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종부세 3,028,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605,7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7.4.11.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6.14.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6, 을1-1·2, 을2~4,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원고에 대한 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나 주택소유에 대한 과중한 과세로서 타과세물건 에 비하여 형평성을 잃은 편향적인 일방적 과세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이 사건에 있어서 부과처분의 특정 및 판단의 전제
(가)부과처분의 특정
구 종합부동산세{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2008.1.1.시행)되기 전의 것}제 16조 제1항은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 또는 체신관서에 종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2항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으나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어 관할세무서장 등이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경정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신고된 세액을 제외하고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만 부과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관할세무서장 등이 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납세의무자가 그 부과처분 전에 세금을 자진납부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고가 없는 자진납부만으로는 조세채무의 확정이 있을수 없기 때문에 자진납부한 세액을 포함하여 그 결정된 세액 전부에 대하여 부과처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2007.3.2. 원고에 대한 종부세 등을 납세고지함에 있어 종부세액을 13,028,860원, 농어촌특별세액을 2,605,770원으로 결정하고 원고가 이미 납부한 종부세 10,000,000원, 농어촌특별세 2,0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나머지 세액인 종부세 3,028,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650,770원을 고지하였다 하더라도{납세고지서(갑 제1호증)에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다}그 부과처분은 결정세액 총액인 종부세 13,028,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05,770원 합계 15,634,630원을 확정한 처분으로 보아야 하고 그 나머지 세액인 종부세 3,028,860원 및 농어촌특별세 605,770원만의 부과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다.
(나)판단의 전제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위와 같이 결정세액 총액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전체의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서 위 나머지 세액만이 부과처분이 될 경우 이것이 위법하다 하여 그 부분의 취소를 구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 있어 2006년도 종부세 등 부과처분은 나머지 세액만이 아닌 결정세액 총액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위 예비적 청구는 주위적 청구와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동일한 청구 원인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다만 주위적 청구에 대한 수량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어서 소송상 예비적 청구라 할 수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대법원 1991.5.28. 선고 90누1120판결 등 참조).
(2)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목적
종합부동산세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종합부동산세 제1조). 즉 종부세를 과세하여 응능부담의 원칙에 부응하는 조세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소득불균형 현상의 해소에 기여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며, 토지보유 구성비율의 변화를 도모하는 한편, 입법 당시까지는 보유세는 저율인 반면 거래세는 고율이었던 조세왜곡현상을 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종부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보유자의 재력에 상응하는 조세부담을 시키기 위하여 국세로서 누진적인 비율에 따라 과세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나)입법자의 조세법률에 대한 입법 재량
오늘날 조세는 국가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킨다고 하는 본래의 기능 외에도 소득의 재분배, 자원의 적정배분, 경기의 조정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민의 조세부담을 정함에 있어서 재정· 경제· 사회정책 등 국정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판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극히 전문기술적인판단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조세법류를 어떠한 내용으로 규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가 국가재정, 사회경제, 국민소득, 국민생활 등의 실태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책적, 기술적인 판단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문제이므로, 이는 입법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에 기초한 정책적· 기술적 판단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 있고{헌법 재판소 2007.1.17. 선고 2005헌바75,2006헌바7,8(병합)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조세법률에 있어 과세요건을 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하는 한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265 판결 참조), 먼저 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이 위와 같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벗어나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다)종부세에 의한 재산의 침해 정도
①모든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 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헌법 제23조나 제37조보다도 토지재산권에 관한 보다 강한 공법적 제한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토지재산권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 제122조 및 국가에게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있는 헌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 취지, ②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 ③ 토지는 원칙적으로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가용토지 면적 또한 인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반면에, 모든 국민인 생산 및 생활의 기반으로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 사회적 기능에 있어서나 국민경제의 측면에서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공동체의 이익이 보다 강하게 관철될 것이 요구된다는 점(헌법재판소 1989.12.22. 선고 88헌가13 결정, 1998.12.24. 선고89헌마214 결정 등 참조), ④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은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의 50%에 불과하고, 종합부동산세 제10조,15조에서 세부담의 상한을 규정하여 재산세와 종부세의 합계액이 전년도 당해 주택 또는 토지에 부과된 총세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방지하고 있는 점, ⑤ 종부세의 세율은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1~3%,종합부동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1~4%,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과세표준의 0.6~1.6%로서, 최고세율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의 명목으로 징수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⑥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모두 공시가격이 100억원 이상으로서 그 대상자는 희소할 것으로 보이고, 공시가격의 현실화율(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이 시가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 시가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어 실제조세부삼률은 더 낮아지게 되며, 종부세의 과세표준에 부관된 재산세는 이를 공제하여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에 정한 세율이 너무 과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⑦ 종부세는 일정한 가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 그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그 성격상 원본의 침해는 불가피한 점에다가 입법권자의 입법형성적 재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종부세의 납세의무자와 세율 등이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1) 헌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금지의 원칙을 조세법적으로 표현한 조세평등주의는 평등한 것은 평등하게, 불평등한 것은 불평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조세법의 입법과정이나 집행과정에서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원칙이다.
조세평등주의는 절대적인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이므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의 본질적 차이에 상응하여 차별하는 것은 합리성을 가지는 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종합부동산세은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만 종부세를 부과하고 고액주식, 예금 등 다른 재산권의 보유자에게는 같은 종류의 조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일응 재산의 종류에 따른 차별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토지나 주택은 주식 등과는 달리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토지 및 주택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그 가격상승과 투기현상이 다른 재산권에 비해 현저하여 이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절실한 점, ② 토지나 주택은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로서 가격문제 등으로 인해 토지나 주택을 구할 수 없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는 경우 인간다운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토지나 주택은 다른 재화에 비해 공공성이 현저하여 다른 재화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은 위와 같은 차이점에 착안하여 부동산가격 안정 등을 목적으로 토지나 주택에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는 합리적인 사유에 기한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의 입법목적, 입법자의 조세 법률에 대한 입법재량, 종부세에 의한 침해정도, 평등의 원칙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종부세 등 부과처분이 응능부담의 원칙을 벗어나 주택소유에 대한 과중한 과세로서 타과세물건에 비하여 형평성을 잃은 편향적인 일방적 과세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시가격"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동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을 말한다. 다만, 동법에 따라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단서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제1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분 종합합산세액과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 비과세 등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비과세 또는 과세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본다.
○ 제10조세부담의 상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②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제14조 세율 및 세액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율>
17억원 이하 1천분의 10
17억원 초과 97억원 이하 1천분의 20
97억원 초과 1천분의 4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 100분의 70
2. 2007년 : 100분의 80
3. 2008년 : 100분의 90
③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 법 제19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⑦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공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종합부동산세법{2007.1.11. 법률 제8235호로 개정(2008.1.1.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신고∙납부)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7(결정과 경정)
①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의무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납세의무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