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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30 2018고단15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6. 08:4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후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54세)와 피해자 E(여, 28세)가 피고인에게 운전을 잘못한다고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 E를 승용차 조수석에서 끌어내리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팔을 잡자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피해자 E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을 차량에서 끌어내릴 때를 전후하여 자신의 머리채와 멱살을 잡아 자신이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차량 조수석에 승차해 있던 피해자 E를 그 의사에 반하여 불상의 신체 부위를 잡고 끌어내린 사실과 그 과정에서 그녀가 피해를 입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를 넘어서서 피고인의 다른 상해행위까지 인정할 수는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일부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각 상해진단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2년까지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심하게 욕설을 한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9. 3. 29.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피해자 D를 피공탁자로 하여 2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