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02: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D 택시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택시비 지불 의사 확인을 요청받자 “택시비는 무슨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F의 발을 1회 차고, 이에 위 F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F의 왼손 등 부위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G의 오른손 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F, G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F 등 2명의 상처부위 등에 대한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