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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38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는 2019. 6.경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들 명의로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구입하여 이를 불법 마사지업소, 도박사이트, 전화금융사기 등에 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판매하거나, 외국인들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을 개통하여 판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불법으로 개통된 유심칩 구입, 외국인 신분증 구입 및 자금 관리 등의 역할을, 피고인 B은 유심칩 구매자들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은 후 유심칩 판매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해 주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유심칩 판매자들을 모집하거나 유심칩 구매자들에게 유심칩을 배송해 주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계획하였고, 피고인 D는 2019. 8.경 피고인 A 등의 요청을 받고 대전시 서구 E건물, 4층 F에서 통신기기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G’을 개업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9. 6.경 대전 대덕구 신탄진 인근 노상에서 H으로부터 ‘I’ 명의로 전기통신사업자인 J의 별정통신사인 주식회사 K에 가입된 선불 휴대전화(L)의 유심칩을 90,000원에 구입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12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10. 9.경까지 대전 대덕구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외국인 명의로 개통된 선불 휴대전화 유심칩 77개를 H으로부터 구입한 후 이를 성명불상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