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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5.12 2015가단3712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