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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2 2017나102592

용역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74,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A는 의료법인인 원고 충남대학교병원(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

) 소속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및 치료를 받은 후, 위 의료진의 과실로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의료사고’라 한다

). 2) 이 사건 의료사고로 피고 A는 2004. 10. 29.부터 2016. 1. 현재까지 원고 병원에 입원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 A의 남편인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 병원에 대한 진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의료소송의 경과 1) 1차 의료소송 피고들 및 피고들의 자녀 C, D(이하 ‘피고 A 등’이라 한다

)은 원고 병원을 상대로 이 사건 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대전지방법원 99가합2618), 위 법원은 피고 A 등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 A 등이 대전고등법원 2000나6368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은 2003. 1. 17. 원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고 A의 여명을 2004. 4. 23.(기대여명기간 4.43년)으로 추정하여 이에 따라 일실수입, 여명기간 동안의 향후치료비, 개호비, 위자료 등을 산정하여 원고 병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03. 7. 25. 대법원 2003다10261호로 확정되었다. 2) 2차 의료소송 피고 A는 위 1차 소송이 예상한 여명기간 이후로도 생존하였고, 이에 피고 A 등은 2004. 4. 27. 원고 병원을 상대로 피고 A가 당초 예측된 여명기간을 넘어 생존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04가단19705). 위 법원은 피고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 A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피고 A 등과 원고 병원은 대전고등법원 2005나2972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피고 A의 여명을 20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