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가합3165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3. 일부기각 원고는 2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를 양수받은 다음날인 2015.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원고가 연체이율을 정하였다는 점을 주장ㆍ입증하지 않는 이상 위 돈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25.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