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4. 7. 26. 01:00경 경기도 김포시 이하 불상지에 주차된 피고인의 화물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오른팔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고,
2. 2014. 8. 4.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모텔 703호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감경영역(6월~1년6월) [특별감경인자] 자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2년3월 [선고형의 결정] 1999년 이후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투약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