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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3. 선고 2019고합53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9고합5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미선(기소), 최지예(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렬

판결선고

2019. 12.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10. 17. 02:0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출발하는 B에 탑승하면서 시가 54,880,100원 상당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498.91g을 14개의 투명비닐봉지에 나누어 담은 다음 압축포장한 후 다시 믹스커피(상품명: KLASSNO)로 재포장하여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그 여행용 가방을 항공기의 수하물로 기탁하여 같은 날 10:00경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김해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498.91g을 말레이시아에서 대한민국으로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필로폰 등),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필로폰 은닉 방법 관련, 압수물인 필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결정체 무게 측정 보고-총무게 499.91g, 피의자가 밀수입한 필로폰의 시가산정 및 특가(마약) 해당 보고, 피의자가 위챗으로 공범 C에게 여행용 가방 및 공항 촬영 동영상 파일을 전송해준 후 삭제한 사실 관련]

1. 피의자가 삭제한 사진 9장

1. 마약감정서(수사기록 126면)

1. 마약류 월간동향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자신의 고향친구 'D'로부터 커피운반을 조건으로 한국여행에 소요될 충분한 돈을 지급받는 내용의 제의를 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위 'D'과는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다가 우연히 만났을 뿐이고 그의 연락처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또 피고인은 'D'로부터 소개받은 'C'으로부터 '커피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인지를 보려한다'는 연락을 받고 'C'의 요구대로 자신이 휴대하고 갈 가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보내 주었고, 나아가 그에게 쿠알라 룸푸르공항, 김해공항 등 자신의 이동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내 주기도 하였던점, ③ 피고인은 단순한 물품인 커피믹스를 운반하기로 하면서도 한화 30만 원과 말레이시아화 3,000링깃을 그 대가로 받기로 하였을 뿐 아니라 위 포장된 커피믹스는 'C'이 직접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주기도 하였던 점, ④ 피고인은 김해공항에 도착할 때까지도 자신이 운반한 커피믹스를 전달받을 사람을 알지 못하였고, 위 공항에 도착한 이후에는 'C'과 함께 위챗 대화방에 들어온 'E'으로부터 '호텔에 체크인하면 연락하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기도 하였던 점, ⑤ 피고인 또한 수사기관에서 '혹시커피가 아닌 좋지 않은 물건이 아닐까라는 취지로 의심을 하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기도 한 점(수사기록 78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자신이 운반하는 커피믹스가 마약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가중처벌하기 전 기본적 구성요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6호의 죄로서 마약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대한 양형기준을 참고적으로 살펴본다.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4. 대량범 >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년 ~ 11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이 모두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하게 참작될 만한 사정들이 있다.

다른 한편, 필로폰 등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치고,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는 등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수입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그 시가 또한 상당한 점, 급속히 국제화 · 광역화 · 조직화 · 은밀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적 연결망을 통하여 은밀히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들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최진곤

판사 오승희

판사 이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