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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1.01.13 2019누21061

협박강요행위 금지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면서 항소장에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다.

법원 사무관은 2019. 2. 12. 원고에게 “ 보정명령 송달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지대를 납부하라” 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고, 위 명령은 2019. 2. 19.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는 2019. 2. 19. 항소장 인지대에 대한 소송구조를 신청하였으나, 위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2020. 4. 14.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항소장은 2019. 4.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판단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고, 항소인이 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하며( 민사 소송법 제 399조 제 1 항, 제 2 항), 위 규정에 따라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 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민사 소송법 제 402조 제 2 항).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고, 법원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부적법한 데, 제 1 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되어 항소심법원과 당사자들 사이의 소송관계가 성립하면 항소심 재판장은 더 이상 단독으로 항소장 각하명령을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20. 1. 30. 자 2019마5599, 5600 결정 등 참조), 이 법원으로서는 판결로써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결론 이에 민사 소송법 제 408 조, 제 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