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10 2014고합2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6세)과 피해자 D(12세)의 계부로서 2009년경부터 피해자들과 함께 생활해 왔다.

1.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0. 12. 말 일자불상 21:55경부터 23:05경 사이에 목포시 E아파트 101동 303호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 드라마 ‘아테네’를 시청하면서 거실에 있는 피해자 C을 방안으로 불러 함께 텔레비전을 보자고 하며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한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 중순 일자불상 21:55경부터 23:05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시청하면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자고 하며 피해자를 피고인의 옆에 눕게 하고 팔베개를 한 뒤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거부함에도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겨울 일자불상 21:00경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의 다리털을 면도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바지를 벗게 하고 피해자의 다리털을 면도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면서 그 자리를 피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C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1. 여름 일자불상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체육대회를 마치고 편의점에서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앉았다 일어섰다’ 500회 반복하게 하여 아동인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여름 일자불상 18:00경부터 20:00경 사이에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