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공1986.9.15.(784),1098]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이행지체와 계약해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상대방의 채무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홍수, 신정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 등을 종합하여 피고가 1980.2.27. 그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 대금을 금 7,300,000원으로 정하여 소외 1에게 매도하였는데 위 소외 1은 같은날 금 5,000,000원만을 피고의 농협예금구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였을 뿐(계약금 금 500,000원은 피고가 위 소외 1로부터 1977.11.7. 지급받은 금 500,000원으로 대체하였음) 그 나머지 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는 위 소외 1에게 잔금의 지급을 수차 독촉하던 중 1980.12. 초순경 위 소외 1이 그의 주소지인 ○○읍을 떠나 행방을 감추어 버렸고 그에 따라 피고는 1980.12.10.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뜻에서 그가 지급받은 위 금 5,000,000원을 위 소외 1의 구좌에 입금시켜 반환하자 위 소외 1은 위 금원이 피고로부터 반송된 매매대금인줄 알고서도 1981.5.20. 위 금원을 이의없이 인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히 해제되었다고 판시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거시의 증거인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1의 농협예금 구좌에서 1981.5.20. 금 5,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갑 제17호증과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갑 제5호증의 3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위 소외 1은 1980.12. 경 그의 주소지를 떠나 행방을 감추어 버린 사실, 위 소외 1의 농협예금 구좌에 1981.5.20. 금 5,000,000원이 인출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로 그 다음칸에 같은날 같은 금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를 떠나 행방을 감추어 버린 위 소외 1이 어떠한 경로로 ○○에 있는 그의 농협예금구좌에 위와 같은 금원이 입금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또 어떠한 이유로 누구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예금구좌에서 위와 같은 금원이 인출되었다가 다시금 입금되었는지 의문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고, 위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1981.5.20. 위 금원이 피고로부터 반송된 매매대금인줄 알고서 이를 이의없이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선뜻 수긍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이 위 소외 1이 언제 다시 그의 주소지인 ○○로 돌아왔는지 또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위 금원을 반환하였다는 뜻을 전달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심리를 하지 않은채 위 갑 제17호증의 기재만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심리미진과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자는 자기의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의 채무의 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 상대방의 채무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소외 1에 대하여 잔금 180만원의 지급을 독촉하다가 1980.12.10. 매매계약해제의 뜻에서 그가 지급받은 금 500만원을 소외 1의 예금구좌에 입금시켜 반환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1980.12.10.에 해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을 따름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언제든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현실로 이행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고 그 뜻을 위 소외 1에게 통지하면서 위 소외 1에 대하여 그의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는지의 여부와 피고가 위 소외 1에 대하여 이 사건매매계약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를 더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심리함이 없이 피고가 그가 지급받은 금 500만원을 소외 1의 예금구좌에 입금시켜 반환하였고, 위 소외 1이 이를 인출하였다는 사실만에 의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소외 1이 인출하였다고 보는 것도 의심스러운 바가 있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인정하였음은 계약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주장사실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있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