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2.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3....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4.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7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한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8. 20:00경 부산 부산진구 B 모텔 C호실에서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고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진술
나. 각 경찰 압수조서
다. 각 마약 감정서
라. 각 경찰 수사보고
2. 판시 범죄전력
가. 조회결과서
나. 각 판결문 사본
다. 검찰 수사보고(누범기간 관련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3.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4.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금액 :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량의 시가 상당액 10만 원)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2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의 결정 : 마약범죄군 - 투약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나. 특별양형인자 : 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중요소)
다.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 3년(가중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마약류로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이러한 범행은 그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하여 당사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
더욱이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