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8 2019고정33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3. 21:25경 서울 성동구 B 아파트 자전거보관대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 시가 30만원 상당의 파란색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공업용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하고 자전거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범행장면 등 현장 CCTV 사진
1. 수사보고(참고인 D 상대 수사), 수사보고(현장수사 등)
1. 자물쇠 및 피해품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