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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다215265

배당이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C(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이 무자력 상태에서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피고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와 같은 공정증서 작성의 원인이 된 피고와 채무자의 합의는 다른 일반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별도의 채무변제계약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될 뿐 아니라 수익자인 피고도 선의라고 볼 수 없다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배당표가 판시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