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범죄사실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 21. 충남 홍성군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당신 소유인 충남 홍성군 H 전 3,899㎡, I 전 175㎡(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함)를 10억 3,000만 원에 사겠다. 매매대금은 위 각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계약금 4억 원과 중도금 2억 원을 은행 대출시 즉시 지불하고, 잔금 4억 3,000만 원을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하여 공사를 완료한 후 분양하여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J건물 D동 2층 214호 339.82㎡ 건물을 소유하고는 있었으나 우리은행 등에 합계 3억 원의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되어 있어서 재산적 가치가 전혀 없었고, 경기 광주시 K 전 1,160㎡ 외 8필지 총면적 3,190㎡을 소유자인 L로부터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상태(토지 소유자 L는 피고인을 고소하여 서울북부지검 2014형제7724호로 수사 중임)이며, 2011. 7. 28. M 주식회사를 인수하였으나 피고인이 인수한 이후 건설실적이 전혀 없고, 극동건설에 8억 4,353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으나 2010년도에 발생한 채권으로 채무자인 극동건설이 기업회생절차 진행 중이어서 단기간에 회수 가능성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위 토지에 빌라를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2. 26.경 피해자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 및 N 대 671㎡ 토지를 공동 담보로 근저당을 설정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유니온상호저축은행, 채권최고액 9억 7,5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