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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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0. 12.경 B과,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리스계약(이하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 리스물건 : SIRIUS-7040 O 설치장소 : 시흥시 C 617호 O 리스기간 : 2015. 10. 12.부터 24개월 O 리스이자율 : 연 6.7% O 월 리스료 : 1개월부터 2개월까지는 323,833원, 그 이후부터는 2,359,048원 O 지연손해율 : 연 25% O 제10조(물건의 소유권) 리스이용자는 리스기간 중 본 계약에 따라 물건을 이용할 권리만을 가질 뿐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물건에 대한 소유권 및 기타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
(제1항) O 제2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의 내용 중 어느 하나가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한 경우에 리스회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리스이용자가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리스이용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리스회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물건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3자 소유의 사업장에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
5. 본 계약 또는 리스회사와 체결한 기타 계약에 따른 채무를 변제기에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중요한 금지행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 11. 파산, 화의 개시나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O 제21조(계약해지사유 발생시의 조치) 본 계약의 각 조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리스회사는 본 계약의 해지여부와 관계없이 아래 사항 중 1개 또는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물건의 반환청구 및 처분
나. B은 리스물건을 사용하던 중 2016. 3.부터 리스료 지급을 연체하였고, 원고의 여러 차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