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1. 인정사실
가. 소외 C은 2011. 4.경 피고의 가구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여 가구사업본부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상호: D)는 2013. 10.경 위 C을 통하여 피고가 주식회사 효성건설로부터 수급하여 진행 중이던 춘천시 E지구 내 아파트 신축공사의 반침가구 제작ㆍ설치공사 중 설치공사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64,900,000원에 하수급하고, 2013. 12. 15.경 위 공사를 완료한 뒤 같은 해 11. 30.자 세금계산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 14.경 C을 가구사업본부장에서 직위해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3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변제일 다음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1. 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4.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구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규정을 ’개정 규정'이라 한다
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같은 법 및 개정 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개정 규정에 의하여 2015. 10. 1.부터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