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청구사건][고집1965민,266]
타인에게 수표를 빌려주어 담보로 제공하게 한 수표발행인의 책임
갑이 그 명의의 수표를 을에게 빌려주어 을이 이를 담보로 병으로부터 수차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게 하였고 병은 갑이 을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것으로 믿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표의 성질로 보아 무조건 수표발행인인 갑이 채무자인 을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갑은 그 수표상의 채무는 물론 그 원인관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민법상의 연대보증책임이 있다.
1965.9.28. 선고 65다1268 판결(판례카아드 1737호, 대법원판결집 13②민153, 판결요지집 수표법 제12조(5) 773면)
원고
피고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4287 판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만 원 및 이에 대한 1963.3.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피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고 원고는 주문과 같이 판결을 구하였다.
원고는 피고 및 소외 1을 연대채무자로 하여 동인등에게 1962.8.28 금 14만 원을 1963.1.15. 금 5만 원을, 변제기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 이자 각 월 5푼의 약정으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니 원심증인 소외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 4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에게 1962.8.28. 금 14만 원을, 1963.1.15. 금 5만 원을 변제기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 후 이자 월5푼의 약정으로 대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소외 1과 연대채무자로 되어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심증인 소외 1, 2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3, 4의 각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위 채무의 연대채무자임을 인정할 자료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는 피고가 피고가 소외 1의 채무의 연대채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에 있어 원고가 소외 1에게 위 각 금원을 대여할 때 소외 1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니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각 수표)의 기재내용, 원심증인 소외 2, 5, 원심 및 방심증인 소외 3, 4의 각 일부증언, 당심증인 소외 6의 증언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62.8.28. 소외 1로부터 동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야 하겠는데 자기는 신용이 없어 그대로는 금원을 차용하여 주지 아니하니 피고 이름의 수표를 빌려주면 그것을 담보로 하여 금원을 차용하겠으니 액면 금 147,000원의 수표를 발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액면 금 147,000원, 지급은행 서울은행, 발행일 1962.9.28.로 된 선일자수표를 소외 1에게 발행하여 주고 소외 1은 그날 위 수표를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 14만 원을 차용한 사실, 그후 소외 1이 변제기에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는 1963.2.28.까지 7개월이 걸쳐서 매달 28. 소외 1로부터 먼저 교부한 수표를 회수하고 발행일자 1개월 후의 같은 액면의 수표를 소외 1에게 발행한 사실, 또 피고느 1963.1.15.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요청을 받고 액면 금 5만 원, 발행일자 1963.2.15.로 된 수표를 소외 1에게 발행하고 소외 1은 같은날 이를 담보로 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금 5만 원을 차용한 사실 및 원고는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할 때마다 피고 이름의 위 수표를 교부받고 피고가 소외 1의 채무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소외 5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그 발행의 위 수표가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채무를 담보하는 목적에 사용된다는 것을 알고 소외 1의 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위 수표를 발행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수표발행으로 인하여 그 수표상의 채무는 물론 그 원인관계로 인한 채무도 아울러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수표를 발행한 사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수표의 성질로 보아 무조건 그 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민법상 연대보증의 책임을 부당한 것이라 봄이 타당할 것이니 피고는 소외 1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책임을 부담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1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 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합계 금 19만 원 및 이에 대한 1963.3.1부터(원고는 금 14만 원에 대한 1963.2.분 까지의 이자를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위 일자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완제에 이르기까지 이자제한법 제한범위내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 제95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