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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246537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 B는 피고 C이 원고로부터 37,676,667원에서 2016.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8. 10. 피고 B와 원고 소유인 주문 제1항 기재 (가)부분 6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간 2006. 9. 20. - 2008. 9. 19.,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연장되다가 2010. 9.경 원고와 피고 B는 기간을 2010. 9. 30. - 2012. 9. 29.로 연장하는 갱신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임대보증금 및 차임은 기존의 임대차보증금 중 연체된 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3,440만 원으로 하고 차임은 160만 원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경 피고 B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기간 2012. 9. 30. - 24개월(2014. 9. 30.까지)로 정하고, 특약사항으로 ‘임대인 승낙 없이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점포양도시 양도시 원상복원해야 하며 시설권리 인정하지 않음, 본계약은 연장계약임, 최초계약일은 2006. 9. 20.’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 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기간이 갱신되었다. 라.

1) 피고 B는 2013. 2.경 뇌경색으로 전신이 마비되었고 배우자인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빈대떡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2014. 5.경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상태를 설명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지금 누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임차인 노릇을 할 수 있겠냐”라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가게를 비우라고 말하였다. 피고 C은 계속하여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여 달라고 애원하였다. 2) 피고 B는 2014. 8. 2. 원고에게 ‘상기 본인은 2014. 8. 1.부터 D 소재 “E” 가게(이 사건 건물)의 모든 것을(보증금 및 비품일체 등) C에게 위임합니다’라는 위임장을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