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의 피고 G, B, C, D, E, F에 대한 소는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H, I, J, K, L, M에 대한 청구는...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1938. 7. 13.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접수 제8427호로 소외 망 N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소외 망 N이 1939년 사망함에 따라 당시 시행되던 법령(조선민사령 제11조, 구 관습 등)에 따라 그의 장남인 소외 망 O가 단독으로 소외 망 N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는데, 당시 소외 망 N은 피고 G을 차남으로 두고 있었다.
한편, 소외 망 O는 1966. 6. 25.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망 P, 피고 B, C, D, E, Q, 소외 망 R이 망 O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으며, 그 후 소외 망 P 및 R이 각 사망하여 그들의 상속지분까지 피고 B, C, D, E, Q이 각 상속하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8. 17.자로 소외 망 S이 매매대금 51,640,000원(계약금 5,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하고, 잔금 46,640,000원은 2016년 2월 말까지 지불)에 원고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 라.
소외 망 S은 2018. 5. 15.경 사망하였는데, 그의 자녀들로는 피고 H, I, J, K, L, M이 있었으나, 2018. 5. 30.경 상속재산협의분할을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상속재산은 피고 M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 3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⑴ 피고 H, I, J, K, L, M에 대한 청구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외 망 S으로부터 매수하였으므로 소외 망 S의 상속인들인 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 2019. 8. 13.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 신청서가 송달된 바가 없기는 하나, 그 신청서 상으로는 매매잔대금 지급과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