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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 03. 28. 선고 2017누63346 판결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원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1704(2017.07.20)

제목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원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원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함

요지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원래의 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배당받은 때(이는 원래의 채권에 대하여 약정한 이자지급일과 일치한다)에 원래의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잠실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07. 20. 선고 2017구합1704 판결

변론종결

2018. 02. 28.

판결선고

2018. 03.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5.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51,507,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2행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이전등기를 마치는 한편, 2009. 12. 9. 이 사건 근저당권에 경료된 질권설정의 부기등기를 말소하였다. 한편 BB피탈은 2009. 12. 11. CC산업에게 "BB피탈이 CC산업에 대하여 가진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12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5) 원고는 2009. 9. 30. BB피탈에게 14억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채권에 대하여 채권질권을 설정하였다.1) 위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대한 질권을 취득한 상태였으므로, 채권질권자로서 제3채무자인 CC산업에 대하여 직접청구를 할 수 있었다(민법 제353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2009. 12. 8.에 이르러 이 사건 합의를 통해 BB피탈로부터 이 사건 채권과 이 사건 근저당권을 양도받은 다음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근저당권자로서 매각대금 중 일부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그 형식과 절차만을 달리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채권질권자로서 자신이 이미 확보하고 있던 담보물에 대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원고가 BB피탈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은 것과 다를 바 없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BB피탈 사이에 이루어진 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는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채권양도로 인하여 기존의 채무는 변제되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이 기존 채무가 이미 소멸한 이상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사건 소득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나. 판단

1) 소득세는 사법상 성질이나 효력에 불구하고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하는 경우에 납세자금을 부담할 담세력이 있다고 보아 그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므로, 사법상 어떠한 소득이 생긴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이 계산상・명목상의 것에 불과할 뿐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지배・관리・향수할 수 없고 담세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면,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소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채무자가 양도하는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 채권의 원금을 넘는 금액을 이자로서 채권자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를 한 경우, 채권자로서는 비록 채무자 및 채권 액면금액 등이 변경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채권이라는 형태의 자산을 보유한 채 실질적・종국적인만족을 얻지 못한 상태에 머물게 된다는 점에서 종전과 다름이 없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9의2호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하여 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원칙적으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규정하면서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원래 채권의 원금을 넘는 새로운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 것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직 원래의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고,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또는 위 이자지급일 전에 양수한 채권에 기하여 채권자가 원래의 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와 같은 금액을 지급받은 때에 원래의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기타소득에 관한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2두28339 판결의 취지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 원고와 BB피탈은 2009. 12. 8. 이 사건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를 하였는데, 위 합의일 무렵에는 아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원고가 BB피탈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채권에 터 잡아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던 점, ㉡ 원고가 이 사건 채권에 터 잡아 현실적인 만족을 얻게 되는 시점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게 되는 때인데, 이는 이 사건 대여 당시 원고와 BB피탈 사이에서 정한 원리금채무의 변제기와 일치하는 점, ㉢ 원고와 BB피탈은 위와 같은 기간 소요와 당초 약정한 원리금채무의 변제기를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BB피탈은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게 될 금원 전액을 원고에게 귀속시킬 의사였음이 분명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BB피탈은 이 사건 채권의 가액에서 원래 채권의 원금을 넘는 금액을 이자로서 원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채권양도가 변제에 갈음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채권에 기하여 원고가 원래의 채권의 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배당받은 때(이는 원래의 채권에 대하여 약정한 이자지급일과 일치한다)에 원래의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이전에 원래의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그와 같은 이자소득의 발생을 부정할 수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1) BB피탈이 원고에게 교부한 2009. 9. 30.자 차용증에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원고 명의의 질권을 설정하여 제공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 민법 제361조는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질권이 설정되었음을 전제로 민법 제348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에 질권 설정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던 점,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은 제외한 채 그 근저당권만을 담보로 제공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위 차용증에 기재된 위와 같은 내용은 이 사건 근저당권 자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삼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이 사건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한편 이 사건 근저당권에는 민법 제348조의 규정에 따른 부기등기를 경료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