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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등기명의인이 구체적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등기는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부동산을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회복이나 수용보상금에 관한 권리 귀속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자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타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동하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추정력이 없어지고,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그처럼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경우에도, 그 부동산을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회복을 구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에 관한 권리 귀속의 확인을 구하려면, 그 전제로서 자신에게 그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령 타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1910년경 교인들의 헌금과 미국 쿼터 센터니얼 주빌리 재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그 판시 예전 교회건물과 부속건물을 건축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교회건물의 부지까지 매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는 반면, 예전 교회건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부지는 1910년 이전에 이미 마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912. 5. 17.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으로 분할·교환되기 전 65번 토지의 소유자가 ‘감리교회’로 되어 있기는 하나 소유자의 주소는 ‘서부 황화방 왜송동’으로 미국 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주된 거점이었던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감리교회’가 원고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가 65번 토지 중 일부 지상에 교회건물 등을 신축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65번 토지가 원고에게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거나 피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 및 재단법인의 설립과정에서 기본재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약정은 새로 설립된 재단법인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점(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6다65774 판결 등 참조) 등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제강점기 의용민법 시행 당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하여 대항요건주의 내지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65번 토지가 원고에게 기부 내지 증여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는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원심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토지조사부의 사정명의인의 동일성 및 증명책임, 소유권 취득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3. 7. 17.자 이 사건 합의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금 중 기념교회 사업 등의 재원으로 사용하기로 한 8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의 출급청구권이 당연히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데다가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구역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약 120억 원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의 법률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위한 결의를 한 2012. 11. 14.자 구역회는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개최되었다고 보아, 정당한 구역회 결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본안전항변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역회 소집에 관한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본문).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각 건물 중 이 사건 교회건물과 주택이 원고 교인들의 헌금으로 건축된 사실을 인정하거나 서울특별시가 공탁한 수용보상금 중 이 사건 각 건물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에서 이 사건 예배당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상금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하였다(2012. 11. 20.자 준비서면 등). 또한 제1심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교회건물과 주택을 명의신탁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판단하였음에도 항소 이후 원심에서도 이 부분을 특정하여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다툰 바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이 사건 교회건물과 주택의 명의신탁 사실을 다툼 없는 사실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위반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피고가 원심 변론종결 후 2014. 8. 18.자 참고서면을 제출하여 피고의 교리와 장정 규정상 원고가 피고의 기본재산의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점 및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고, 소외 1, 소외 2, 소외 3이 보조참가신청서와 함께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며, 이는 판결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를 속행할 의무에 위반하거나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변론을 재개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상고이유 제4, 5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건물은 원고 소유의 재산으로서 피고에게 명의신탁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명의신탁과 관련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박병대(주심) 박보영 김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