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10.14 2014고정170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을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운암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광산로56번길 대아유통 앞 도로까지 약10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