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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06 2016가합504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2,850,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6. 12. 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1. 28.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B, C 지상에 신축하는 관광호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3조(안전관리 및 재해보상) ① 원고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험의 가입 등 적정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피고는 계약금액에 안전관리비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상당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건설근로자의 보호) ① 원고는 도급받은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 임금채권보장법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의무가입대상인 경우에는 퇴직공제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제1항의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임금채권보장제도에 따른 사업주부담금 및 고용보험료를 계약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공사계약 특수조건

1. 이 사건 계약은 일괄공사비 계약으로 수급인은 주어진 도면, 시방서에 의거 공사를 완성하여야 하며, 일체의 추가공사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11. 1층 로비 및 주출입구 설계변경으로 인한 면적 증감분은 실투입비 기준으로 정산한다.

22. 조적, 미장, 방수의 재료비는 수급인이 선집행하고 실투입비 기준으로 정산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건축허가와 달리 설계변경이 이루어져 1층에 음식점 및 휴게실이 각 추가되었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주었는데, 그 중 방화문 설치공사, 조경기구 설치공사, 천장공사, 석공사를 시행한 하도급업체에게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