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돈의 사용처가 피고인의 친형인 F이 운영하는 카지노 사업에의 투자금 임을 밝히고 피해 자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후 실제 위 카지노 사업에 투자하였는바,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고의가 없었고, 위 금원 차용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제 2 행 내지 11 행을「“ 친형 F이 V 카지노 사업장 부사장이다.
카지노 사업장에 투자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분 중 40%를 양도해 주겠다.
아니면 돈을 빌려 달라. 매달 300만 원의 이자와 투자 수익금으로 6개월마다 1,7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1. 3. 2. 검사가 2017. 3. 28. 제출한 공소장변경 신청서에는 이 부분 일자가 “2009. 3. 2.”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변경 전 공소장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고소장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1. 3. 2.” 의 잘못된 기 재임을 알 수 있어 이를 고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위 “2009. 3. 2. ”를 “2011. 3. 2.” 로 바꾸기로 한다.
까지 상환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카지노 사업에 5억 원을 투자하지 않아 카지노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F도 V 카지노 사업장의 부사장이 아닐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카지노 영업 허가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카지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