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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852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각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연 임대료 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8.부터 2014. 1. 18. 매년

1. 18.에 1년분 임대료 지급)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지체할 경우 임대료의 연 20%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지급하고, 연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거나 약정 위반시 기한에 관계없이 원고의 요구에 의하여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나.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지 등 1) 원고는 2013. 12. 1.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2014. 1. 18.자)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2) 피고는 2014. 1. 18.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연 차임 5,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2. 1. 18.부터 이 사건 부동산 내에서 사용한 인터넷 사용료 575,470원, 전기세 692,87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서 사찰을 운영하는 스님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임대차 종료일 이후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도 차임에 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연 차임 5,000,000원 및 이 사건 각 부동산 내에서 사용한 전기료 및 인터넷 사용료 합계 1,268,340원(= 575,470원 692,870원)을 합한 6,268,340원 =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