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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 06. 11. 선고 2014누894 판결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907 (2013.12.11)

제목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음

요지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득이 미등록 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음

사건

2014누894 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잉크(AAA, Inc.)

피고, 항소인

동수원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2구합15907 판결

변론종결

2014. 5. 14.

판결선고

2014. 6. 1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5. 원고에게 한 2009년 11월 귀속 원천징수법인세액 OOOO원에 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거나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은 미등록 특허의 사실상 사용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서 배제하고 있지 않고, 한미조세협약에서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제2조 제2항에 따라사용'의 의미는 국내법의 정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3조 제9호 단서에 의하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 ・ 판매에 사용된 특허권을 과세대상이 되는 특허권의 사용으로 의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한미조세협약 체결 후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에서 미등록 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에 따른 대가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본다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진 이상, 위 구 법인세법의 조항이 한미조세협약의 특별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해진 사용대가에는 미등록 특허권의 사실상 사용대가, 즉 원고가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권을 BB전자가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사용하는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과세할 수 있다.", 나. 판단

"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단서의 규정은 단지 한미조세협약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사용'의 의미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아니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는 사용료의 범위에 관하여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내용과 다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하여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3항, 제14조 제4항의 해석상 미국법인이 우리나라에 등록하지 않고 미국에서만 등록한 특허발명의 사용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에서 BB전자가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대가가 미등록 특허권의 사실상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은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