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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8.28 2014고단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7.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4. 2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6. 21:55경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우리한우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입암동에 있는 중앙고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