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5.29 2018가단522061

수거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가전제품 수집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2015. 3. 6. 상호변경 전에는 주식회사 C이었음)이고, 피고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산하에 자원순환센터를 두고 대형소형가전, 전산용품 재활용 및 수집운반 관련 수익 및 위탁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1. 7. 피고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함)을 체결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는데, 원고는 D시 대형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업무를 맡고, 피고는 폐전자제품을 수리 및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으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원고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1. 29. 피고와 함께 D시와의 사이에 ‘E용역’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용역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는데, 기간은 2013. 2. 1.부터 2015. 12. 31.까지이고, 총용역금액은 6,927,093,620원이었다.

다. 위 공동수급협정 및 공동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는 D시 일원에서 폐가구 및 폐가전제품 등을 수집, 운반(이를 ‘수거’라고 함) 하는 업무를 하였고(폐가구 등 소각되는 폐기물은 D시 환경센터로 수거해주었고, 폐가전제품은 피고의 사업장(F 소재)으로 운반해 주었다. 그리고 피고는 폐가전제품을 수리, 재활용(이를 ‘처리’라고 함) 하는 업무를 하였다. 위 공동용역계약으로 인한 용역대금은 모두 원고가 D시로부터 지급받았다. 라. 그후 원고는 2015. 12. 31. 단독으로 D시와의 사이에 기간을 2016. 1.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대형폐기물 이에는 폐가구제품 및 폐전자제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수집, 운반 민간대행용역'을 위한 계약(이하 이 사건 단독용역계약이라 함 을 체결하였는데, 총용역대금은 8,56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