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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6가합53269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등록상표 원고는 아래 등록상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라고 한다)의 상표권자이다.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C/ D/ E 2) 구성: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9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용모니터, 디지타이저, 컴퓨터용키보드, 컴퓨터용문자인식장치, 컴퓨터용음성인식장치, TV게임세트, 소프트웨어, 디스켓

나. 피고의 지위 등 피고는 대만에 본사를 둔 F(F, 이하 ‘F’라고 한다)의 한국법인으로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고, 2014. 3. 26.경부터 국내에서 G 시리즈 게임용 노트북(이하 ‘피고의 노트북’이라고 한다)을 판매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지 피고의 사용표장 기재 표장들(이하,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사용표장을 통틀어 ‘이 사건 사용표장’이라고 한다)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380,423,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사용표장을 피고의 노트북 제품명(모델명)으로 사용하였을 뿐 제품의 출처표시를 위한 상표로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관한 영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더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