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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7 2014가합785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별지 도면(경계복원 측량성과도) 중 서울 강북구 B 토지 및 이에 인접한 C 토지는 원고의 소유이고(각 2007. 10. 17.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및 2004. 9. 3. 경매 취득), 위 B 토지에 인접한 D 토지는 E의 소유이며(1976. 1. 23.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위 C 토지에 인접한 F 토지는 G의 소유이다

(2009. 8. 13.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나.

피고(소송수계 전 대한지적공사, 이하 편의상 피고라 한다)는 2006. 5. 15. 위 B 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위 D 토지 현황 경계가 위 B 토지를 일부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2006년 측량결과'라 한다

). 이에 대하여 위 D 토지 소유자인 H이 지적측량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지방지적위원회는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 여부에 대한 조사측량을 실시한 후 2007. 6. 19. “등록 당시 성과결정방법과 조사측량시 성과결정방법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 성과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2006년 측량결과로 인하여 원고와 H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 12. 26. H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가단63670호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2. 2. 8. 쌍방 원만히 합의함으로써(갑 제2호증, 공증인가 I합동법률사무소 등부 2012년 제658호 참조) 위 소송은 2012. 4. 4.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라. 또한 피고(실무담당자 J 는 2012. 8. 7. 위 C 토지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위 F 토지 현황 경계가 위 C 토지 일부를 침범 각 대지 입구쪽에서는 위 F 토지 현황 경계가 위 C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는 방면, 각 대지 뒤쪽은 반대로 위 C 토지 현황 경계가 위 F 토지 일부를 침범하고 있었으나, 주된 분쟁 지역은 대지 입구쪽인 것으로 보인다.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