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1581호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1. 1. 피고로부터 3,1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1. 10. 7. 추가로 피고로부터 2,500만 원을 차용하였는데, 그 당시 이자에 대한 아무런 약정이 없었다.
원고는 2006. 6. 26.부터 2010. 10. 25.까지 피고에게 총 4,660만 원을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에 기초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1.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4차1581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55,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6. 30.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원고의 C협동조합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4. 12.부터 2016. 1.까지 총 20,507,979원을 추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부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의 대여금은 이자 약정과 변제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원고의 임의 변제와 피고의 채권추심에 의하여 모두 충당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비록 이 사건 지급명령의 대여금에 관한 당사자 간의 이자약정은 없었으나,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민법 제479조 제1항에 따른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른 충당을 해야 하므로, 아직까지 남은 원금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정된 지급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