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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7 2015가단2203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가. 피고 B은 2011. 9. 19.부터 2015. 10. 2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3. 9. 23.경 피고 C와 실질적으로 원고 소유였던 경기 가평군 D 등 소재 E 모텔과 피고 소유의 광주시 F 임야 17752㎡ 분의 16007㎡ 및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C 소유의 위 G 답 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교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03. 12. 10. 원고의 장모인 H 명의로 위 F 임야 중 위 약정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가, 2014. 6. 13.에 H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05. 2. 4.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B이 명의수탁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농지증명을 첨부해야 하는데, 원고는 농지증명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여 처리하기로 하고, 피고 C에게 위 토지의 매도를 위임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 C는 2010. 6. 10. 원고의 동의 없이 I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면서, 위 토지에 채권최고액 4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위 I이 2011. 3. 18.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 8. 17. 50,000,000원에 낙찰되었다.

피고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도 위 근저당권 설정에 동의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토지 가액 상당의 금원을 취득하게 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