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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7.09 2014나44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A’이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고 있다.

B과 피고 사이에 2011. 6. 27. B이 피고로부터 안동시 C 외 3필지 지상 공동주택아파트 1동 19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6억 9,000만 원에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 제3호증). 【 도급계약의 내용 】

1. 공사금액 : 16억 9,000만 원

2. 공사금은 전액 대물로 변제한다.

3. 이 사건 아파트의 대물변제가액은 A타입 1세대당 2억 780만 원, B타입 1세대당 2억 1,100만 원으로 한다.

4.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B타입 8세대를 대물로 변제한다.

5. B은 2011. 12. 3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공사는 2013. 1.경 완공되었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안동시장의 사용승인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1. 6.경부터 2012. 12. 5.까지 사이에 B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판매하였는데, 그 레미콘 대금 중 166,301,800원이 미지급 잔액으로 남아 있다. 라.

원고는 2013. 11. 12. B을 상대로 레미콘 미지급 외상대금 166,301,8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3. 12. 2. 그 지급명령(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차870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 지급명령은 2014. 1. 8.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1. 27.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B, 제3채무자 피고, 청구금액 169,133,528원으로 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타채239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는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