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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6. 03. 선고 2014누64782 판결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8025 (2014.09.02)

제목

채무자가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하여 바로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요지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므로 채무자가 2011년 폐업하였다고 하여 바로 2011 사업연도의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님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사건

2014누6478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9. 2. 선고 2014구합8025 판결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밑에서 다섯째 줄에 ⑤항의 내용에 이어 "⑥, ⑦"항으로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 ⑥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손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에 채무자의 사업폐지로 인하여 그 채권 전부의 회수불능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채권을 의미하므로 BB산업개발이 2011년 폐업하였다고 하여 바로 2011 사업연도의 대손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BB산업개발의 실제 직권폐업 처리일자는 2012. 8. 28.로서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대손처리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인 2012. 3.경에는 BB산업개발이 폐업되어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시 폐업을 고려한 것도 아닌 점, ⑧ 매가허가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의 인용가능성을 판단한다는 자체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회수불능이 된 것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는 점』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