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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 12. 04. 선고 2014누1068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3구합3025

전심사건번호

국심2013전1649(2013.9.11.)

제목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직접 사업자등록 및 폐업, 임대차계약, 사업계약 등을 하였고,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고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적법

사건

2014누10682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XXX

피고, 항소인

XX세무서장

제1심 판결대전지방법원 2014. 5. 22. 선고 2013구합3025 판결

변론종결

2014. 10. 30.

판결선고

2014. 12. 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2. 10.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810,940원,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11,2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0. 초순경 공주시 옥동 AA에서 S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석유판매업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0. 1. 31.자로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2. 10. 원고에게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F에너지 주식회사, 주식회사 HHH으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였다'는 이유로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810,940원을 증액하고,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9,911,270원을 증액하여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27. 이의신청을 거친 다음, 2013. 4. 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9. 11.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CCC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주유소에서 월 20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고 CCC에게 명의를 빌려준 것일 뿐,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사업자가 원고임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 석유공급계약 등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고, 원고가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원고는 '원고가 아닌 CCC이 이 사건 주유소의 실제 사업자'라는 점에 관한 특별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명의자인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능력이 없고,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나,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없는 경우에는 소득의 귀속명의자에게 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4. 7. 10. 선고2012두16466 판결 참조), 그러한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있는지 여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993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9 내지 12호증, 을 제3, 9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 신청에 대리인 자격으로 CCC의 신분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으며, 원고 명의로 서울보증보험과 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데, CCC의 배우자가 위 계약의 연대보증인이 된 사실, ② CCC은 2012. 7. 2. 피고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BBB에게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금을 빌려주었고, 원고에게 빌려준 돈이 있어서 이 사건 주유소의 폐업 시에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고, 「진술일 현재(2012. 7. 2.) S주유소의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유소에서 일하기 전에도 음식업과 관련된 일을 하였을 뿐 주유소와 관련된 일을 한 적은 없고, 동업자의 소개로 BBB를 알게 된 후 BBB로부터 CCC을 소개받아 알게 되었으며, 이 사건 주유소에서 일을 그만두게 된 후에도 음식업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사실, ④ 원고는 2010. 1. 30. 이 사건 주유소의 폐업신고를 하였는데, CCC의 형 이향원이 위 폐업신고 직전인 2010. 1. 14. 동일한 장소, 동일한 상호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 2012. 2. 2.까지 주유소 영업을 한 사실, ⑤ 제1심 증인BBB는「CCC은 2006년경부터 천안에서 유류관련 일을 해왔는데, 유류관련문제로 집행유예기간이었고, 신용상의 문제가 있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지인의 소개로 원고의 일자리를 부탁받아, 원고 명의로 사업을 하자고 CCC에게 제의하였다」고 증언하였고, 2012. 7. 3. 피고 직원과의 문답과정에서 「본인이 이 사건 주유소를 관리했고, 운영상황에 관하여 CCC 책상에 매일 아침 일보를 가져다놓는 방법으로 보고를 했다. CCC의 자금 1억 5,000만원 중 1억원은 보증금으로, 이 사건 주유소 건물 3층에서 CCC의 형 부부가 살기로 해서 그 인테리어비로 2~3,000만원 정도가 들어갔다.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보험에 가입할 때 CCC의 배우자가 연대보증인이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제1항의 인정사실, 갑 제6 내지 8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명의로 이 사건주유소의 사업자 등록이 마쳐졌고,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의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과 석유공급계약 등이 각 체결된 점, ② 원고 스스로 2012. 6. 21.에는 CCC이 실사업자라고, 2012. 7. 5.에는 BBB가 실사업자라고, 2012. 7. 12.에는 CCC이 실사업자라고 주장을 계속 번복하고 있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의 총일보를 작성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매우 상세한 점, ④ 자금관리도 원고가 한 점, ⑤ 총일보에 기재되어 있는 현금매출액이 사업자통장에 입금된 현금입금액보다 큰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그 차액은 자금관리를 한 원고가 취득하였을 것으로도 보이는 점, ⑥ 원고는 CCC으로부터 월급 2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할 뿐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는 전혀 없으므로 원고가 과연 CCC으로부터 월급을 받은 것인지도 불명료한 점, ⑦이 사건 주유소를 임차한 후 임대차 계약상 원고가 부담한 차임 660만 원(부가가치세포함)도 원고 명의의 사업자통장에서 지급된 것이고 CCC의 지시 등에 의하여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⑧ CCC이 실사업자라면 임대차보증금 1억원을 돌려 받을 이유가 없는데 오히려 원고가 사업자 폐업신고를 한 후 원고 명의의 사업자통장으로 위 돈을 돌려 받아 CCC에게 상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유소의 실질적 운영자가 CCC이고 원고는 단지 직원에 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그 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