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 12:10경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 일대에서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캐리어 2-707, 5.5mm, 총번 불명)을 소지하였다.
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누구든지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20. 12:10경 수렵장이 아닌 인천시 서구 B에 있는 C 일대에서 공기총을 이용하여 야생동물인 흰뺨검둥오리 7마리를 수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죄지 수렵장 여부 확인에 대하여)의 기재
1. 피의자 체포현장 사진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70조 제1항 제2호, 제12조 제1항(무허가 총포소지의 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공소장 적용법조란의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제69조 제1항 제12호, 제42조 제2항(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