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2.07 2016가단105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924,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2015. 2.경부터 2015. 12. 31.까지 공급한 물품(철물 및 잡자재)대금 중 미지급 잔액 31,924,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