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2020나12515 손해배상(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진
1.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남종합
담당변호사 오인숙
2. 경기도 시흥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식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가소1948430 판결
2020. 9. 24.
2020. 10. 22.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2020. 10.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2. 30. 13:07경 C사의 D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시흥시 E 앞에 있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맨홀 위를 지나다가 이 사건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오른쪽으로 전도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위 맨홀을 '이 사건 맨홀'이라 한다).
나. 주식회사 F는 이 사건 맨홀을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으며, 피고 B주식회사는 주식회사 F와 통신주, 전선, 맨홀에 관하여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위험을 담보하는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42번 일반국도이고, 피고 시흥시의 관할구역에 속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13, 14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도로법 제23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의 관리청은 해당 시장이 되는바, 피고 시흥시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 구간의 관리주체이다.
이 사건 맨홀의 설치·관리주체인 주식회사 F와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 시흥시는 이 사건 맨홀과 주변 도로의 높이(단차)가 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정도로 같도록 관리∙점검하고 맨홀 주변의 도로가 파손돼 높이가 달라지는 경우 이를 신속히 보수하거나 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안내표지판 등을 세움으로써 위 지점 도로의 차량 등 운행자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운전하도록 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기초사실 및 갑 제5, 7, 11, 14호증의 각 영상 및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 F와 피고 시흥시는 위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맨홀 및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 사이 단차가 발생하였는데도 이를 방치하였고, 그와 같은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피고 시흥시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의 관리자로서,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맨홀의 설치·관리주체인 주식회사 F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를 운행하던 중 맨홀 위를 지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맨홀은 그 주변 부분의 도로 높이보다 낮았고 그 단차가 최소 8밀리미터 이상 되었으며, 맨홀의 가장자리 도로 부분에 여러 균열이 존재하였다.
③ 주식회사 F와 피고 시흥시는 이 사건 사고 전 위 단차를 메우거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없다.
④ 도로상 맨홀 유지관리에 관하여 제정된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제정 '15. 9. 1. 제2015-17호)에는 포장면 단차, 도로포장면 손상, 작업구 파손 및 이탈 등 정비기준을 마련하면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는데, 작업구 뚜껑면과 도로표장면이 10밀리미터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나 작업구로 인하여 도로포장면이 파손된 경우 작업구 정비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⑤ 이 사건 사고 전후로 이 사건 맨홀의 종류가 달라진 점, 이 사건 맨홀을 둘러싼 아스팔트색이 주변 도로의 색과 차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이 사건 맨홀과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 사이 단차를 해소 내지 보완하기 위한 보수공사가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나. 책임의 제한
한편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운행하면서 커브길에서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고 도로상황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주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결과에 중대하게 기여한 점, 이 사건 오토바이는 이 사건 사고 직후 가드레일에 부딪혀 수리가 어려울 정도로 파손이 심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1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오토바이가 파손되고 타박상 등을 입었으므로 파손된 이 사건 오토바이 가격 17,500,000원 및 원고가 타박상 등을 입은 정신적 고통을 보상하기 위한 위자료 5,000,000원을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오토바이 손해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물건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멸실 당시의 시가를,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또는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을, 수리 또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그 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훼손으로 인하여 교환가치가 감소된 부분을 통상의 손해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3823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오토바이는 C사의 G 2009년 모델인 사실, 원고는 2018. 10. 8. H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17,500,000원에 매수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한 후 두 달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이 사건 오토바이를 원상회복하는 데에 소요되는 수리비가 24,12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수리비가 사고 당시의 이 사건 오토바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고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매수한 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차량 손해는 17,5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 중 책임 제한 비율에 따른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은 2,625,000원(= 오토바이 손해 17,500,000원 × 15/100)이다.
2) 위자료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갑 제26 내지 28호증의 각 영상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액 합계 2,925,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12.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10.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이종채
판사 황정수
판사 최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