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2.14. 선고 2016고단4257 판결

협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고단4257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

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종민(기소), 김현곤(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C(여, 45세)이 일명 '도우미'로 근무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왔다가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1. 협박

피고인은 2016. 6. 25. 15:0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린 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하고 이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가족 등에게 숨기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27. 08: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조금 있다 D 갔다 P 갈께'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주거지인 D,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는 P에 찾아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27. 08: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너 출근하면 D 가서 노인네에게 노래방 관리가 아니고 E 쪽에서 노래방 도우미 하고 있으니 못하게 하란 뜻을 전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함께 거주하는 시어머니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27. 12:09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F에도 물어 볼려구 과연 노래방 도우미 해서 까지 100만 원짜리 과외 시키는게 잘하는 것인지 내 판단에는 아주 잘못 되었거든'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피해자 딸의 담임교사인 F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6. 27. 12:28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성매매 꽃뱀으로 고소장 제출하러 간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로 일한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 C가 피고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C의 남편인 피해자 G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 11:22경 자신의 지인 명의 휴대전화(H)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아 OO에게 전해라 성매매, 매춘 조사 잘 받으라고 노래방 도우미 생활 예전에 네가 알았을 때 못하게 했으면 오늘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아닌가. 내 자신도 돈 주면서 OO 몸을 탐한 것 후회 많이 한다 노래방 도우미와 한두 번으로 관계를 끝냈어야 되는데 내가 대충 1900만 원 정도 ○○에게 준 것 같은데 ○○는 이 돈이 매춘값이란다 글럴 수도 있지 △△ 생각해서라도 노래방 도우미 못나가게 해라 사람들은 노래방 도우미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긴다 진정 네가 남편이고 진정 OO가 네 마누라면 사람들에게 우습고 하찬게 보이게 만들어서는 안되지 더욱이 △△ 생각하면 응당 도우미 못하게 해야기'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7. 2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피의자 발신 휴대전화문자사진, 수사보고(각서제출), 각서, 통신사실확인자료조회회신, C에 대한 발신내역, J여중에 대한 발신내역, G에 대한 발신내역, A 전체 발신내역, 수사보고(면접수사), 문자메시지 출력물,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시 제시한 증거)

[피고인이 피해자 C의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려 피해자 C가 112에 신고하였고, 그 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위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명예훼손 등의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 할 것이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불안한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행태,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이 범의를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및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 이윤호

별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